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대상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와의 가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유리한 사정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