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는 덜 무거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신 변제한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에 대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문자메시지 탈취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