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노59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단법인 C에서 사무간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0. 8. 11.경부터 2013. 4. 5.경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을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15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900여만 원을 빼돌려 명품구입,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회사와의 관계, 범행기간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누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