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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
[카드사용대금][공1993.1.15.(936),210]
판시사항

가. 신용카드회원의 월간 이용한도액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

나. 신용카드회사의 회원모집시 주의의무와 보증인의 책임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나.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이 가입 당시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에게 회원모집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한들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기망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지지도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판단유탈, 계약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8330 판결 참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카드 월간 사용한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인 신용카드회사가 피고인 신용카드보증인에 대하여 소외인의 신용카드사용대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 소외인의 신용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가사 위 소외인이 위 가입 당시 피고 주장대로 신용이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회원모집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한들 그로인하여 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그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카드사용계약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의 법적성질의 오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 회사가 소외인의 연체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에게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과다한 책임이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당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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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4.선고 91나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