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신용카드회원의 월간 이용한도액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나. 신용카드회사가 특별카드회원을 가입시킴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별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를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위 회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 당시 그 자격 구비 여부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신의측상 이를 자신의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카드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항목의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이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1.
원고, 항소인
엘지신용카드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조무웅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94,200원 및 이에 대한 1989.7.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10등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574,720원 및 이에 대한 1989.7.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74,720원 및 이에 대한 1989.7.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원현재잔액현황), 갑 제2호증의 1(엘지카드회원가입신청서),2(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 갑 제4호증(세대별 주민등록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5 내지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4,7,8(각 매상표), 갑 제8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5,6,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각 매출전표), 갑 제11,12호증(각 현금서비스신청서), 원심증인 김영진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원심증인 최순식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1,2(89엘지카드신입사원 교육훈련과정 표지 및 내용), 갑 제17호증의 1,2(신용카드업무안내표지 및 내용), 갑 제18호증의 1,2(회원가입신청서전면 및 후면), 당심증인 최순식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0호증(실무교본1),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4(각 매상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 안경혜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공동피고 조호근은 1989.3.경 그의 아들인 소외 조강훈이 원고 회사가 취급하는 엘지신용카드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때 그 가족회원으로서 엘지(1G)일반신용카드(이하 일반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같은 해 4.경 그 자신이 엘지신용카드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원고 회사로부터 현금서어비스를 받은 금원과 원고 회사가 지정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이용대금을 그 다음달 27일까지 원고 회사에 입금하며, 위 조호근이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카드이용대금전액을 즉시 결제하여야 하고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아울러 카드의 이용한도액은 원고 회사가 정하고 회원은 원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가 정한 1회 사용한도액, 월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회원이 이를 위배한 경우 원고 회사는 당해 회원의 카드사용을 정지하거나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 엘지신용카드 특별회원의 경우 위 가입계약 이후부터 1989.6.30. 까지 원고 회사가 정한 일반신용구입의 월한도액은 금 10,000,000원 이고, 일반신용구입의 1회 한도액은 금 1,000,000원 이며, 할부구입의 월 한도액은 잔액을 기준으로 금 5,000,000원 이고, 1회 한도액은 금 1,000,000원 이며, 현금서어비스이용의 월 한도액은 금 1,500,000원 이고, 1989.7 이후부터 1989년말까지는 그 특별카드이용의 월 한도액이 일반신용구입의 경우 금 5,000,000원, 할부구입의 경우 금 3,000,000원, 현금서어비스의 경우 금 500, 000원으로 하향조정되었고 1회 구입한도액은 종전과 동일한 사실, 위 조호근은 원고 회사로부터 엘지특별신용카드(이하 특별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1989.5.10. 부터 같은 해 7.1. 까지 위 조호근의 특별카드사용대금은 같은 해 5월분(5.10.부터 같은 달 30.까지)으로 일반신용구입대금이 합계 금 3,625,420원, 현금서어비스이용금액이 금 1,500,000원, 할부구입대금이 합계금 5,098,000원 도합 금 10,223,420원 상당이고, 같은 해 6월분(6.1.부터 같은 달 22.까지)으로 일반신용구입대금이 합계 금 12,591,300원, 현금서어비스이용금액이 금 1,500,000원, 도합 금 14,091,300원 상당이고, 같은 해 7월분(7.1.분)으로 일반신용구입대금이 금 1,260,000원 상당인 사실, 그런데 위 조호근이 위 특별카드이용대금을 전혀 결제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는 1989.7.28.자로 위 조호근의 특별카드 거래를 정지시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조호근은 모든 이용대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사실, 원고 회사가 정하고 있는 위 연체이율은 연 2할 4푼인 사실, 한편 위 조호근은 위 조강훈의 가족회원으로서 원고 회사의 일반카드를 갖고 사실상 혼자서 위 일반카드를 사용하여 오다가(갑 제21호증의 1 내지 14참조, 갑 제2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호근이 위 일반카드를 사용할 동안 본인회원인 위 조강훈이 1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매상표에 기재된 조강훈 명의로 된 서명의 필적은 위 조호근이 사용한 다른 경우에 기재된 매상표상의 조호근 명의의 서명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카드의 이용한도액이 특별카드의 이용한도액보다 훨씬 낮아 불편함을 느끼고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특별카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와 10촌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특별카드회원가입에 따른 원고 회사에 대한 제반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게 되자 피
고는 이를 승낙하고 위 조호근이 원고 회사에 특별카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작성하는 엘지카드회원 가입신청서(갑 제2호증의 1)상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까지 하였는데 다만 당시 위 조호근의 특별카드회원가입신청에 따른 카드발급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안경혜는 위 가입신청서의 하단에 있는 카드번호란에 위 조호근의 카드번호를 기재함에 있어서 위 조호근이 특별카드회원의 가족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9410-8010-4383-450,460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신용카드번호의 구성체계에 관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가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번호의 구성체계(갑 제20호증의 기재 참조)에 의하면 위 안경혜가 기재한 위 카드번호는 특별카드회원에 대한 카드번호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위 카드번호가 일반카드회원에 대한 카드번호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카드번호가 일반카드번호에 대한 카드번호라는 취지의 원심증인 김영진의 일부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전산처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착오기재가 뒤늦게 발견되자 위 안경혜는 위 카드번호 중 카드번호구성체계상 발행자번호에 해당하는 앞부분 '9410-80'의 숫자를 제외한 위 조호근의 개인번호로 기재한 뒷부분 '10-4383-450,460'의 숫자를 지우고 그 대신 '12-7017-650'을 기재하고 그 뒤에 검증번호 '9'를 기재하여 위 조호근의 특별카드 회원번호를 '9410-8012-7017-6509'라고 정정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조진원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조호근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조호근이 위 특별카드를 사용하여 제공받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조호근을 특별카드회원으로 가입시킴에 있어서 동인의 신용상태, 카드이용대금의 지불능력 기타 동인이 원고가 규정한 특별카드회원의 자격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무시하고 특별카드를 발급받을 자격도 구비하지 못한 동인을 특별카드회원으로 가입시켰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호근이 원고 회사가 규정한 특별카드회원으로서의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않는 원심증인 조진원의 증언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더욱이 이를 원고가 알고서도 위 조호근을 특별카드회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조진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보증 당시 동종의 신용카드발급업무를 취급하는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회사의 특별카드회원자격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호근의 친척으로서 동인올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피고로서는 위 조호근이 원고 회사의 특별카드회원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조호근의 원고 회사의 특별카드회원자격의 구비 여부등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피고가 이 점을 들어 자신의 면책사유로 주장함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의 보증인은 그 월간 이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다만 보증인의 책임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인은 각 항목의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이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장기간동안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정채무로서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데 관하여 적절한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카드발행자가 가입회원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신의칙상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한도액 이내라 하더라도 공평한 손익배분의 원리에 따라 카드발행자와 가입회원 및 연대보증인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넘는 카드발행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위 조호근의 카드이용대금 총액이 금 25,574,720원(5월분 10,223,420원+6월분 14,091,300원+7월분 1,260,000원)으로서 동인의 월간 이용한도액의 총액인 금 33,500,000원 [월간 일반신용구입한도액 10,000,000원(5월)+10,000,000원(6월)+5,000,000원(7월)+현금서어비스이용한도액1,500,000원(5월)+1,500,000원(6월)+500,000원(7월)+할부구입한도액 5,000,000원(잔존금액기준이므로 한도액이 많은 종전규정에 의함)]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위에서 본 인용증거에 의하면 카드발행자인 원고는 위 조호근이 1989.5.에 이미 금 10,0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이용하고 있었고 1989.6.1.에 월간 일반신용구입의 이용한도액을 초과한 금 10,900,000원의 일반신용구입이 이루어졌음에도 같은 달에 금 1,691,300원 상당의 일반신용구입이 더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1989.5월분의 카드이용대금의 결제일인 1989.6.27.이 경과하도록 위 1989.5월분의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1989.7.1.에 금 1,260,000원의 일반신용구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여기에다 원고가 위 조호근을 특별카드회원으로 가입시킴에 있어서 동인의 신용상태, 카드이용대금의 지불능력등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나 심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적어도 1989.6.1.후에 이루어진 카드이용대금 합계 금 2,951,300원(1,691,300원+1,260,000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액을 60%로 감액하여 금 1,770,780원(2,951,300원×0.6)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카드이용대금은 금 24,394,200원(5월분 10,223,420원+1989.6.1.분 12,400,000원+1989.6.1. 후의 금액 1,770,780원) 중에서 원고가 위 조호근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5,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19,394,200원(24,394,200원-5,000,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9,39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조호근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인 1989.7.28.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체이율인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경위, 위 조호근과의 관계, 원고가 특별카드의 월간 이용한도액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면책사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과실 등을 이유로 위에서 본 1989.6.1.후의 카드이용대금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의 책임범위의 경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피고의 이 사건 보증경위나 위 조호근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것이 피고의 책임을 경감시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신용카드 전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가 그 주장의 월간 이용한도액을 원고로부터 고지받지 않은 점을 자신의 책임감경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조호근을 특별카드회원으로 가입시킴에 있어서 위에서 본 피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책임범위의 경감주장도 위 면책사유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용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나머지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