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항목별로 월간 이용한도액을 정한 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범위
나. 신용카드 발행자가 가입회원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규약과 은행규정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외상구입, 현금서비스, 할부구입 등 각 항목의 구체적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보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은행신용카드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데 관하여 그 회원의 연대보증인이 적절한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카드발행자가 가입회원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한도액이내라 하더라도 공평한 손익배분의 원리에 따라, 카드발행자와 가입회원 및 연대보증인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넘는 카드발행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가 소외인과 원고간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체결때에 같은 소외인의 원심설시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의 인정은 그를 위한 증거취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약관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면, 현금서비스 금액과 월부구입한도액은 따로 정하고, 일반외상구입을 위한 카드이용한도액은 카드에 수자로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원고은행은 신용카드회원의 지위, 월수입 등 재산 및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회원을 일반회원, 우대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누고 각 회원별로 상이한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하고 할부회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할부구입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위 소외인과 같은 우대회원이면서 할부회원인 경우 월간 외상구입한도액은 금 1,000,000원, 월간 현금서비스한도액은 금 300,000원으로 정하고 할부구입한도액은 월간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할부구입대금 잔액 2,000,000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원고의 신용카드회원규약(갑제1호증의2) 제14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회원이 1회 또는 월간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기타 부정이용에 관계없이 신용카드회원이 이 규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규약과 원고은행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월간이용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그 보증인의 책임이 각 항목의 구체적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외상구입한도액, 현금서비스 한도액과 할부구입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각 항목별 이용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체금액이 위 각 항목별 이용한도액을 합한 금액범위내인 이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것은 위에서 본 원고의 신용카드회원규약(갑제1호증의2) 제14조의 문구에 구애됨이 없이 카드발행자와 가입이용자의 연대보증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여겨져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기간동안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정채무로서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데 관하여 적절한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발행자가 가입회원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한도액 이내라 하더라도 공평한 손익 배분의 원리에 따라, 카드발행자와 가입회원 및 연대보증인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넘는 카드발행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보아 배척되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카드발행자로서의 원고가, 그 설시와 같은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하고 그 설시와 같은 보증책임 한도액에서 80퍼센트를 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상당하고 이 보다 더 많은 원고의 청구금액이 배척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