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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나50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 B은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제9조 제6항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B은 상환기일의 연장에 대해 동의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 B의 보증채무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인 2007. 12. 4.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약정서 제9조 제6항이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보증인이 피보증채무의 상환기일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상환기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피보증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장된 경우 보증책임이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당초의 상환기일인 2007. 12. 4.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B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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