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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고합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상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경기 시흥시 E(F2 마 708호 )에 소재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어음 과다 발행 후 차액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1. 28.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하면서 실제 물품대금보다 많은 금액의 어음을 발행한 후 그 차액을 피고 인의 계좌나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카드대금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73회에 걸쳐 합계 2,776,772,316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채무 과다 변제 후 차액 횡령 피고인은 2007. 6. 7.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총 175회에 걸쳐 합계 2,070,150,000원을 대여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마음대로 실제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채권 액과 송금액의 차액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22.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1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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