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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7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복권인 ‘D' 의 당첨 숫자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해외축구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F’ 등을 공동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도박자 모집 및 관리, 판돈 입금 및 배당금 지급, 자금 관리 등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 경부터 2020. 7.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은 2019. 8. 경부터 2020. 7.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I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C은 2020. 1. 경부터 2020. 7.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K,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각 피고인들의 페이스 북, 카카오 톡 등 SNS 계정을 통해 도박 참가 전화번호, 판돈 입금 계좌번호, 돈뭉치 사진 등을 게시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해외 스포츠 축구경기의 승패 등에 배팅하거나, 위 ‘D’ 의 추첨 결과를 인용하여 특등 당첨번호 다섯 자리의 숫자 중에서 끝자리 2개의 숫자에 배팅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판돈을 입금 받은 후, 배팅이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L 은행 M, N 조합 O) 로 합계 1,908,778,008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N 조합 P) 로 566,755,455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 (N 조합 Q) 로 494,260,698원을 송금 받는 등 총 합계 2,969,794,161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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