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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0 2018고단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0』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하며 아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벌고 있는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외교 관인 딸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아들이 미국에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미국에 갈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기존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경 위 식당에서 “400 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5,850만 원을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의 농협계좌 (E) 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27』 피고인과 피해자 F은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하며 아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7. 30. 09:14 경 위 식당에서 “ 여 동생이 파리 바게트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여동생은 파리 바게트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단 순번 9의 일시 ‘2014. 10. 18.’ 을 ‘2014. 10. 19.’ 로 정정)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만 원을 현금으로 또는 피고 인의 위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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