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오전 무렵 아는 후배로부터 중학생인 피해자 B(15세)이 친구들과 함께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후배로부터 피해자 B 일행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호텔 앞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00경 위 호텔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양쪽 팔뚝의 문신을 내보이며, “야, 새끼야, 형이 못 잡을 줄 알았냐”라고 소리치며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도 “야, 이 새끼들아, 차에서 다 내려”, “야, 차에서 키 빼, 차 키 내놔 이 시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준 뒤, 피해자의 일행인 D으로부터 차 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평생 감금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위 승용차의 출처를 추궁하며 피해자를 모자로 수 회 때리고 얼굴을 꼬집은 뒤 피해자만 위 승용차에 다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뒤늦게 그곳으로 온 친구 E, F과 함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G 소유의 공소장에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된 것은 검사의 착오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시가 750만 원 상당 폭스바겐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