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암리 쪽에서 마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2차로를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E(52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