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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무등파크 정문 앞 횡단보도를 미가로 골프연습장 방면에서 남양파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세)의 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D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6:00경 두개내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싼타페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만 7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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