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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3 2019고단2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시흥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시속 73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3경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손상,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DTG 분석 결과, 영상 및 사진CD 중 일부 동영상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신호기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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