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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미2사단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plim 11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첨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유턴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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