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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01482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변경 전 상호는 ‘D‘이다) 탈가스처리장치 등 기계부품 설계도면 제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는 2010. 1. 20. 탈가스처리장치 설계 및 기술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경인사무소를 설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업무협의서를 작성하여 원,피고는 성실히 준수한다.

1) 경인사무소 설립은 원,피고의 지금까지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가 영업에서 수금까지 전 적으로 수행함의 원칙을 바탕으로 설립하고, 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기타 경비 및 비용은 피고 가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원고와 피고가 50%씩 책임진다. 2) 피고는 원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입과 매출에 따른 일정한 이익을 보장한다.

3) 고정적인 수입이란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과 설계비 명목으로 당월말 3,800,000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익월 15일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1,200,000원은 피고가 지정하는 원고 의 사무실 직원 통장 명의로 입금 처리하고, 부대비용은 각각 처리한다. 4) 매출에 따른 이익의 보장이란 탈가스처리기(IN LINE TYPE)는 매출 대비 이익률 35% 기준일 때 배 당을 피고 30%, 원고 5% 금액을 계산서 발급 후 지급하고 기준 이익이 변할시에는 배당률도 변한

다. 5)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용을 실비 정산 처리 한다. 6) 경인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납품에 따른 비용(A/S, 하자처리) 원고에게 지급하는 모 든 금액은 원가에 반영한다.

8) 원고는 연간 매출 금액을 최소 10억원 목표를 하여 최선을 다하여 영업활동 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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