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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01 2013가합2044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변경 전 상호는 ‘D‘이다) 탈가스처리장치 등 기계부품 설계도면 제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는 2010. 1. 20. 탈가스처리장치 설계 및 기술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업무협약 - (주)B 경인사무소를 설립함에 있어 ㈜B(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D회사 A(원고)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은 성실히 준수한다.

1) 경인사무소 설립은 갑과 을의 지금까지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을이 영업에서 수금까지 전적으로 수행함의 원칙을 바탕으로 설립하고, 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기타 경비 및 비용은 갑이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갑과 을이 50%씩 책임진다. 2) 갑은 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고정적인 수입과 매출에 따른 일정한 이익을 보장한다.

3) 고정적인 수입이란 갑은 을에게 영업과 설계비 명목으로 당월말 3,800,000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익월 15일 을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1,200,000원은 을이 지정하는 갑의 사무실 직원 통장 명의로 입금 처리하고, 부대 비용은 각자 처리한다. 4) 매출에 따른 이익의 보장이란 탈가스 처리기(IN LINE TYPE)는 매출 대비 이익률 35% 기준일 때 배당을 갑 30%, 을 5% 금액을 계산서 발급 후 지급하고 기준 이익이 변할시에는 배당률도 변한다.

5) 갑은 을의 영업비용을 실비 정산 처리 한다. 8) 을은 연간 매출 금액을 최소 10억 원 목표를 하여 최선을 다하여 영업활동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사무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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