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잡화류 등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다단계판매원과 그 하위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따라 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매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판매원들은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4. 6. 10.부터 2014. 8. 20.까지 올린 매출 실적 중 반품된 매출이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품된 매출에 대하여 기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품’ 및 ‘반품처리’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반품’과 ‘반품처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반품’이란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매수청약을 철회하여 판매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대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주로 다단계판매원과 최종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보이며, ‘반품처리’란 다단계판매업자인 원고가 다단계판매원 및 그 하위 판매원들이 판매하였다가 청약 철회된 물건을 회수하고, 원고가 수취한 판매대금을 해당 판매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4. 6. 10.부터 2014. 8. 20.까지 올린 매출 중 다수가 반품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매출 실적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수당이 지급의 원인이 된 매출이 없어져 부당이득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반품된 매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