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93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잡화류 등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다단계판매원과 그 하위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따라 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매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판매원들은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4. 6. 10.부터 2014. 8. 20.까지 올린 매출 실적 중 반품된 매출이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품된 매출에 대하여 기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품’ 및 ‘반품처리’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반품’과 ‘반품처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반품’이란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매수청약을 철회하여 판매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대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주로 다단계판매원과 최종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보이며, ‘반품처리’란 다단계판매업자인 원고가 다단계판매원 및 그 하위 판매원들이 판매하였다가 청약 철회된 물건을 회수하고, 원고가 수취한 판매대금을 해당 판매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4. 6. 10.부터 2014. 8. 20.까지 올린 매출 중 다수가 반품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매출 실적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수당이 지급의 원인이 된 매출이 없어져 부당이득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반품된 매출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