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1 2015고단4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3. 16. 00: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을 위로 들어 올리고 위 비닐하우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딸기 약 24kg 및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17:00부터 2012. 4. 6. 08: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 비닐을 손으로 찢고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 및 사탕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