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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1 2015고단4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3. 16. 00: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을 위로 들어 올리고 위 비닐하우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딸기 약 24kg 및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17:00부터 2012. 4. 6. 08: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 비닐을 손으로 찢고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 및 사탕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2015. 3. 16.자 하우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2012. 4. 5.경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절도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징역 2월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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