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04: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재배하는 딸기 3kg 시가 3만 원 상당을 따서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05:1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재배하는 딸기 1kg 시가 1만 원 상당을 따서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