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 화장실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 냉장고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킬로그램을 꺼내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꺼내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3. 1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02,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조물침입의 점(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절도의 점(형법 제329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제2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횟수는 많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자백반성하는 점, 노숙생활로 인한 생계형 범죄인 점, 1988년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