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03 2013고단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203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오토바이 상사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오토바이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상사 앞 노상에 세워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250cc ‘조이맥스’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15. 22:23경 대구 달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지급수단으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서명한 매출전표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E으로 믿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0,8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3. 4. 15. 22:59경과 다음 날 00:29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주류 및 노래방비 등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2만 원을 지급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지급수단으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서명한 매출전표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