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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4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03:0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수’ 갈비탕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운전면허증, KB국민은행 체크카드,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머니클립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7. 03:26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담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03:29경 구리시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가요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시가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8. 02:32경 구리시 수택동 383-2에 있는 그랑프리 안경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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