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11 2015가단10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 C,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전제되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F의 소유였는데, 2001. 1.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G, 피고 B, 피고 D(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2001. 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행위를 ‘이 사건 증여’라 하고,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증여등기’라 한다). 피고 D는 2010. 8. 17.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D 명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0.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행위를 ‘이 사건 매매’라 하고, 이 사건 매매에 의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매매등기’라 한다), 2012. 9.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 명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3. 1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F은 2015. 2. 27. 사망하였는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제적등본상 자녀로 H 생인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망인의 배우자인 I이 J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양녀로서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를 전제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들 또는 피고 B, C,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주위적 청구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증여등기 당시 이 사건 수증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