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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224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은 1997. 5. 27. C으로부터 원피고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그 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1998. 8. 7. 원피고의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 1) D회사는 1976. 7. 1. 금속기계 및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업체로서, 당초 피고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가 1999. 5. 8.부터 원피고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0. 4. 24. 피고를 상대로, 1988. 4.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서울 광진구 E 토지 및 1996. 1. 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각 ‘F’, ‘G’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H’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F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G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②예비적으로는 ‘원피고가 D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한 것’임을 이유로, H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7117호)은 2011. 9. 2.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73320호 은 2012. 6. 20. '원피고가 1976년부터 D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H은 원피고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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