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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16407
부동산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E, F은 D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의 자녀이다.

D는 2010. 2. 6. 사망하였는데, 당시 배우자 G 및 자녀 F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2. 24. 접수 제 14555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갑 제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나 그 아버지인 E은 D가 파킨슨병 등으로 투병 중이 던 2006.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다.

당시 D는 의사 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 행위인 매매나 증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는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로 무효이고, 무효인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 진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D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D의 상속인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가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다만 세금관계 등의 문제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D의 진정한 의사 및 원인에 따라 마 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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