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2. 10. 27. 원고 A과 혼인한 다음 자녀들로 원고 B, 원고 C, 피고,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를 두었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J과 사이에 소외 K을 두었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2, 3, 4, 5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10. 20. 접수 제41683호로 2010. 10. 1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순천시 L에서 등록전환, 이하 ‘제6부동산’이라 한다)은 1932. 5. 7. M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65. 3. 8. N에게 1940. 6. 27.자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N은 2010. 12. 30. 피고에게 2010.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이 2014. 7. 15. 사망하자, 원고들과 피고 등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 제5, 6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제2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9호증의 1 내지 7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망인 몰래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노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던 망인과 체결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⑵ 제6부동산은 망인이 실제 취득한 다음 사용수익해 왔으나, 망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