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0. B 명의로 201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기존 F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5. 3. 16. B에게로 2015.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9. 21.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피고 C, 그의 딸들인 피고 D, E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전가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에 등기필증에 첨부된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이 위조되는 등 제반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불법으로 사용되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가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인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이전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의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각 등기가 제반 서류가 위조되어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등기원인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경 망인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