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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50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지분 및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지분 별로 나누지 않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전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 원고의 사위이다.

나. 피고는 2000. 5.경 이 사건 제1 내지 7항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참가하여 입찰금액 1,297,500,000원에 낙찰받고 2000. 9. 1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 2, 3항 전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2. 22. 원고의 지인인 소외 D 앞으로 2002.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4, 5, 6항 전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9. 27. 위 D 앞으로 2001.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6. 7. 18.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제8항 부동산을 매매대금 338,200,000원에 매수한 후 2006. 7.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원고와 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7항 전체 부동산 중 원고 각 2/3 지분, D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낙찰을 받아 낙찰대금 중 위 각 지분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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