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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2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든 사실이 없고(피고인 B이 칼을 들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는 구급차에 후송 중인 F을 때린 사실이 없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원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칼을 든 사람은 B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구급차에 후송중인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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