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6.13 2014노106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강도치상의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할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주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5. 03:10경 대전 서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한손으로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을 꺼내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