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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6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적은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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