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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4노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3. 10. 27.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 및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고인의 전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가정보호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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