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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4노49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를 3회나 찔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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