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대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겁을 주려고 피해자를 칼로 1회 찔렀는데, 이동 중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이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깊게 찌르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주취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