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0:25경 경주시 B에서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