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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1 2018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및 운전면허 취소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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