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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1 2019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0:23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노부모와 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을 앓고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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