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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9 2019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 250만 원, 2016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처와 이혼한 뒤 2017년에 태어난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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