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7 2019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0:18경 경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별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