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0:18경 경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별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