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3: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