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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30 2019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3: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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