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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09:45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3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염좌상을, 위 소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H(64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의 동승자인 I(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문교환 등 수리비 2,136,36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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