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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노2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차선변경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중 3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밟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치며 1차선 쪽으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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