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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5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0. 11:14경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부근 (하남방면)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운전의 F 미니쿠퍼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피고인의 뒤쪽에 진행하던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곧바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다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속도를 높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로 급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다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며 진로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연이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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