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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216(주안동) KCC 페인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신기시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도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좌측 앞 범퍼, 휀다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29,968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1,428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30,780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약 3,018,0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M,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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