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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88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30. 17:25경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 내에서 3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앞지르며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휀더 및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치고 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07,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원고 차량 앞으로 추월하며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2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좌회전유도선을 침범한 채 크게 좌회전하다가 3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충돌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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