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A, C, H, I, J, K, L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상가건물로서 대한민국의 소유인바, 원고는 위 각 건물에 관하여 1998. 6. 25. 대한민국으로부터 1998. 6. 3.부터 2013. 7. 9.까지 무상 사용허가를 받고, 2013. 7. 2. 위 각 건물의 관리청인 여수시장으로부터 2013. 7. 10.부터 2016. 7. 9.까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 임차부분 (별지2 감정도 표시 기준) 보증금 및 월 차임 (단위: 원) A “바” 부분 63㎡ 보증금 5,000,000 차임 월 550,000 B “사” 부분 18㎡ 보증금 5,000,000 차임 월 165,000 C “아” 부분 21㎡ 보증금 3,000,000 차임 월 253,000 D “자” 부분 41㎡ 보증금 10,000,000 차임 월 352,000 E “차” 부분 62㎡ 보증금 15,000,000 차임 월 552,000 H “가” 부분 95㎡ 보증금 14,000,000 차임 월 880,000 I “나” 부분 36㎡ 보증금 4,000,000 차임 월 440,000 J “다” 부분 77㎡ 보증금 8,000,000 차임 월 880,000 K “라” 부분 78㎡ 보증금 12,000,000 차임 월 605,000 L “마” 부분 95㎡ 보증금 14,000,000 차임 월 704,000
나. 원고는 2012. 3. 30. 피고들과 임대차기간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위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일부 임대차계약은 체결 후 임차인, 차임 등이 변경되었는바,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3년 7월분까지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각 해당 임차 부분을 점유ㆍ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8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당 임차부분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