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 23.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2015. 6. 1. 원고가 FC사업부(영업)에서 ‘신규매장 개설상담 및 오픈매장관리 등’ 업무를 당당하고,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월 임금액 20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2015. 9. 21. 월 임금액만 700만 원으로 하여 2015년 10월부터 임금에 반영하기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가맹점인 D 가맹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8, 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가맹점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본사로 가맹 계약을 문의하여 직원의 노력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인센티브로 500만 원을, 본사 문의가 아닌 경우 총 개설비의 10% 이상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가맹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합계 6,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가맹점명 점주 계약 체결 형태 미지급 인센티브 1 마리오아울렛점 E 본사 문의 2 홍대상수점 F 본사 문의 5,000,000 3 수유점 G 본사 문의 5,000,000 4 용인점 H 본사 문의 5,000,000 5 마리오아울렛점 I 외부업체 소개 14,000,000 6 서면NC백화점 J 10,000,000 7 건대입구점 K 5,000,000 8 부평점 L 외부업체 소개 5,000,000 9 분당서현점 M 인테리어 공사 5,000,000 10 역삼점 N 인테리어 공사 5,000,000 11 서여의도점 외부업체 소개 5,000,000 합계 64,000,000
나. 피고 원고 주장과 같은 인센티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