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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1557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 23.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2015. 6. 1. 원고가 FC사업부(영업)에서 ‘신규매장 개설상담 및 오픈매장관리 등’ 업무를 당당하고,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월 임금액 20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2015. 9. 21. 월 임금액만 700만 원으로 하여 2015년 10월부터 임금에 반영하기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가맹점인 D 가맹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8, 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가맹점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본사로 가맹 계약을 문의하여 직원의 노력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인센티브로 500만 원을, 본사 문의가 아닌 경우 총 개설비의 10% 이상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가맹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합계 6,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가맹점명 점주 계약 체결 형태 미지급 인센티브 1 마리오아울렛점 E 본사 문의 2 홍대상수점 F 본사 문의 5,000,000 3 수유점 G 본사 문의 5,000,000 4 용인점 H 본사 문의 5,000,000 5 마리오아울렛점 I 외부업체 소개 14,000,000 6 서면NC백화점 J 10,000,000 7 건대입구점 K 5,000,000 8 부평점 L 외부업체 소개 5,000,000 9 분당서현점 M 인테리어 공사 5,000,000 10 역삼점 N 인테리어 공사 5,000,000 11 서여의도점 외부업체 소개 5,000,000 합계 64,000,000

나. 피고 원고 주장과 같은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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