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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49024
대여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4항의...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3, 5, 8, 9, 1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피고는 갑 제1호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3. 6. 25.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 소재 화랑 “G”의 관장이던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5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리고 2013. 9. 26.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이자의 내역은 아래 표 미지급 이자란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의 합계는 47,177,997원이다.

(단위 : 원) 순번 대여일자 대여원금 미지급 이자 (원 미만은 버림) 계산식 기산일 기산일~ 2013. 9. 26. 금액 1 2011. 11. 22. 20,000,000 2012. 6. 22. 15개월 5일 6,066,666 20,000,000×0.02×15 20,000,000×0.02×5/30 2 2011. 12. 1. 35,000,000 2012. 7. 1. 14개월 26일 10,406,666 35,000,000×0.02×14 35,000,000×0.02×26/30 3 2012. 2. 27. 20,000,000 2012. 7. 27. 14개월 5,600,000 20,000,000×0.02×14 4 2012. 5. 23. 14,000,000 2012. 6. 23. 15개월 4일 4,237,333 14,000,000×0.02×15 14,000,000×0.02×4/30 5 2012. 6. 1. 6,000,000 2012. 7. 1. 14개월 26일 1,784,000 6,000,000×0.02×14 6,000,000×0.02×26/30 6 2012. 6. 27. 10,000,000 2012. 7. 27. 14개월 2,800,000 10,000,000×0.02×14 7 2012. 7. 18. 5,000,000 2012. 8. 18. 13개월 9일 1,330,000 5,000,000×0.02×13 5,000,000×0.02×9/30 8 2012. 7. 27. 20,000,000 2012. 8. 27. 13개월 5,200,000 20,000,000×0.02×13 9 2012. 8. 1. 10,000,000 2012. 9. 1. 12개월 26일 2,573,333 10,000,000×0.02×12 10,000,000×0.02×26/30 10 2012. 8. 25. 5,000,000 - - 11 2012. 8. 27. 5,000,000 12 2012. 8. 28. 6,000,000 2012. 9. 29. 11개월 29일 1,436,000 6,000,000×0.02×11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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