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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6나605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0. 9.경 피고 B과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임대차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6. 11. 10.부터 2008. 11. 11.까지,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12.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12. 1.부터 2009. 9. 30.까지,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2.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마. 원고가 2011. 2. 18.을 기준으로 미지급한 임대료 및 공과금 잔액은 10,460,000원이고,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원고는 임대료 및 공과금을 200,000원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초과 지급한 200,000원을 포함하여 2011. 11. 9.부터 2016. 1. 25.까지 피고 회사에게 임대료 및 공과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492,900원이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1. 10. 200,000 2 2011. 11. 9. 10,000,000 3 2011. 11. 16. 10,000,000 4 2011. 12. 5. 5,000,000 5 2011. 12. 27. 10,000,000 6 2012. 1. 3. 5,000,000 7 2012. 1. 5. 1,000,000 8 2012. 1. 25. 1,000,000 9 2012. 3. 10. 2,000,000 10 2012. 3. 26. 400,000 11 2012. 4. 25. 500,000 12 2013. 2. 25. 492,900 13 2014. 3. 25. 500,000 14 2014. 8. 25. 400,000 15 2014. 8. 25. 5,000,000 16 2015. 2. 2. 20,000,000 17 2016. 1. 25. 500,000 18 2016. 1. 25. 500,000 합계 72,492,9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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